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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주 소비자에게 미국 달러로 부당 청구…132억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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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 20:29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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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20일 호주 내 숙박 요금을 미국 달러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한 에어비앤비에 15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호주에서 숙박 요금을 미국 달러로 표시하면서 '$' 기호만 사용해 현지 통화인 호주 달러와 구분하기 어렵게 했다. 이로 인해 호주 소비자들은 실제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나 카스-고틀립 ACCC 위원장은 "이 소비자들은 미국 달러로 결제함으로써 예상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했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인해 예약 여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ACCC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히며, 최종 결제 금액에 미국 달러를 포함한 해당 통화 코드가 표시되는 시점에 게스트가 결제 진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CCC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는 호주 고객으로부터 미국 달러로 청구되는 것에 대해 2000건 이상의 불만을 접수했다.

ACCC는 2022년 6월에 이 회사와 아일랜드 지사가 호주 숙박 예약 시 통화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 소비자 중 극히 일부만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소비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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