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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임대료 뛰자 외국인투자자 증세…취득세 3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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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 22:41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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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내려가던 집값도 다시 뛰기 시작하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10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기존에 지어진 집을 구매할 때 내던 취득세를 지금의 3배로 올리고, 집을 비워둘 경우 내는 공실 수수료도 취득세의 2배로 높이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라도 직장이나 유학 등을 위해 호주에 거주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호주를 떠날 때는 매각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이  100만∼20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로 2만8천200달러를 내야 한다. 또 이를 비워두면 공실 수수료로 취득세와 같은 연 2만8천200 달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지금의 3배인 8만4천600 달러로 올라가고, 집을 비워둘 경우 내야 하는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의 2배인 16만9천200 달러로 인상된다. 공실 수수료만 놓고 보면 기존의 6배로 뛰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집이 아닌 새로 지어진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취득세와 공실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전역에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호주인이 많지만, 빈집도 너무 많다"며 이 영향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7.6%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차머스 장관은 또 지난해 외국인에게 공실 수수료를 부과한 건수가 23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공실 주택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결과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공실 수수료를 제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이 도입되면 5억 달러의 추가 재정 수입이 예상된다며 이를 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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