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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신용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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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20:33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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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BNPL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정부의 '신용업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등록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파이낸셜리뷰 등에 따르면 스테판 존스  금융서비스 장관은 BNPL을 신용상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신용법에 따라 한도와 마케팅 제한 등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존스 장관은 "BNPL은 신용(거래)처럼 보이고 신용처럼 행동하며 신용의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지금까지 거의 규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던 소비자 위험 증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기준 약 700만개의 활성 BNPL 계정이 있고, 거래금액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7% 급증했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신용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BNPL 상품은 주로 2000불 미만 상품 구매에 적용되지만, 일부 제품은 최다 3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존스 장관은 "일부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급여 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용 거래를 위해 BNPL 계좌를 여럿 개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BNPL 소비자의 19%가 필수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낼 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규제되지 않은 무제한 대출이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BNPL 서비스를 신용상품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신용·대출 서비스 기관의 라이선스 획득 의무가 생긴다. 또 회사는 책임 있는 대출 의무에 따라 소비자 적합도를 결정하고, 분쟁 해결 및 민원청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적합 및 부적합 여부 입증 책임도 회사에 주어진다. 제때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도 생기며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증권 및 투자위원회는 BNPL 상품의 '설계 및 유통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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