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스트한인회 회원카드 발급 및 한인회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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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코 한인회 작성일2015-02-13 13:08 조회14,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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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한인회에서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러분들의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한인사회의 결속력을 증진 시키고자 한인회비 20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정회원카드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골드코스트 한인회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정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협찬 교민비즈니스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 회비를 납부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협찬하여 주신 교민 비즈니스업체들에게는 사업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분실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협찬업체 이용시 디스카운트 혜택은 유효기간내에 각 업체당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50불 이상 결재시 5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품점의 세일품목과 쌀, 라면구입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14-2015 회계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하신 한인분들에게도 정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인회비 납부 안내
한인회비는 각 세대당 $20.00로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한인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직접 납부하시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Bank: BOQ (Bank Of Queensland)
Account Name: The Korean Society of Gold Coast Australia Inc
BSB: 124 022
ACC: 21549471
(무통장 입금시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십시요)
한인회비는 골드코스트 한인회의 운영과 교민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 보고를 통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교민사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분실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협찬업체 이용시 디스카운트 혜택은 유효기간내에 각 업체당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50불 이상 결재시 5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품점의 세일품목과 쌀, 라면구입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14-2015 회계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하신 한인분들에게도 정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인회비 납부 안내
한인회비는 각 세대당 $20.00로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한인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직접 납부하시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Bank: BOQ (Bank Of Queensland)
Account Name: The Korean Society of Gold Coast Australia Inc
BSB: 124 022
ACC: 21549471
(무통장 입금시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십시요)
한인회비는 골드코스트 한인회의 운영과 교민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 보고를 통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교민사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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